[국무회의 개념]
◻ 국무회의란?
‘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’고 헌법 제 8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.
이는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헌법기관임을 의미한다.
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.
① 행정기관 내에 국무회의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는 심의기관은 없다는 뜻
② 심의기관이란 단순한 자문기관보다는 강한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의결기관이지도 않다는 의미이다.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이 대통령을 기속하지는 않기 때문이다.
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결과 다수의 의견과 달리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. 반면 대통령이 헌법이 정하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의 국정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.
◻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
∘ 국무위원은?
-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(헌법 제 87조 제 2항)
-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(헌법 제87조 제 1항)
- 당연히 국무위원의 해임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(헌법 제87조 제3항)
- 국무위원은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에 의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.(헌법 제63, 65조)
∘ 국무회의의 구성은?
국무회의는 대통령 ․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.(헌법 제88조 제2항)
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되며(헌법 제88조 제 3항) 그 다음은 대통령의 지명이 없으면 정부조직법 26조의 순서에 따른다.
2018년 기준 국무위원은 대통령,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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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국무의원>
① 기획재정부장관 ② 교육부장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④ 외교부장관 ⑤ 통일부장관 ⑥ 법무부장관 ⑦ 국방부장관 ⑧ 행정안전부장관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⑫ 보건복지부장관 ⑬ 환경부장관 ⑭ 고용노동부장관 ⑮ 여성가족부장관 ⑯ 국토교통부장관 ⑰ 해양수산부장관 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|
∘ 국무회의의 운영 및 관리는?
행정안전부의 의정관이 수행한다.("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" 규정 제8조 제2항)
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.("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" 규정 제8조 제1항)
◻ 국무회의 심의 사항
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다.
1.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
2. 선전 ․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
3. 헌법개정안 ․ 국민투표안 ․ 조약안 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
4. 예산안 ․ 결산 ․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․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
5. 대통령의 긴급명령 ․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
6.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
7.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
8. 영전수여
9. 사면 ․ 감형과 복권
10.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
11.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
12.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․ 분석
13.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
14. 정당해산의 제소
15.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
16. 검찰총장 ․ 합동참모의장 ․ 각군참모총장 ․ 국립대학교총장 ․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
17. 기타 대통령 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